!["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면허 '취소' 23건"](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0/23/y231023-9.jpg)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의 행정처분은 모두 224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자격정지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54건, 면허 취소 23건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된 의료인은 주로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데,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이 2천5백만 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경고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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