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공수처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허재현(오른쪽) 기자 [뉴탐사 유튜브 캡처]
리포액트 허모 기자는, "지난 11일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던 당시, 당사자도 제대로 몰랐던 영장 내용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상세하게 보도됐다"며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명예훼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허 기자는 "피의사실 공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참패를 만회하려고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검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습니다.
허 기자는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10월 정영학 녹취록 속 '대장동 그 분'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연루 가능성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 2명도 고발하면서, "선거 개입이 있었다면 여야 구분 없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기자는 자신이 보도했던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에 대해서 "제보자가 녹취록 등장인물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라고 알려줬다"며 "제보자의 직책이나 삶의 경로상 신뢰도가 높았고, 크로스 체크와 자문도 거쳤다"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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