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오늘 재판에서 보고서 삭제 지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부장은 "참사 직후 관련 보고서 삭제 지시는 '수집·작성한 정보의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하게 되면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부장은 "참사의 원인을 검토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조직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좁은 소견으로 접근했다"며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 반성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과 함께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참사 관련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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