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행률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가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명단공개 55건, 출국금지 332건, 운전면허 정지 385건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부모는 총 52명(명단공개 8명, 출국금지 21명, 운전면허 정지 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시행 후 양육비이행률은 올해 42.4%를 기록해 시행 전인 2021년 9월의 36.6%보다 높아졌습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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