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 등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의혹을 제기하고 한 장관의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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