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CCTV만 설치하고 아동학대 무대응‥대법 "원장도 처벌"

CCTV만 설치하고 아동학대 무대응‥대법 "원장도 처벌"
입력 2023-10-24 14:44 | 수정 2023-10-24 14:47
재생목록
    CCTV만 설치하고 아동학대 무대응‥대법 "원장도 처벌"

    자료사진

    어린이집에 단순히 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데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장은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한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원장이 직접 학대 징후를 보고도 아무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고 CCTV를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