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만 설치하고 아동학대 무대응‥대법 "원장도 처벌"](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0/24/k231024-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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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01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하는데도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장은 법정에서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한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급심은 "원장이 직접 학대 징후를 보고도 아무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았고 CCTV를 별도로 모니터링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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