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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 등 명목으로 252명으로부터 2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조합장 한모씨와 감사 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구청의 승인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130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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