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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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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만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만
입력 2023-10-25 10:35 | 수정 2023-10-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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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만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 의혹으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지 8개월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화천대유로부터 뇌물 50억 원을 받고, 이를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인 것처럼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자신에 대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자신과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곽 전 의원 부자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아들의 퇴직금이 뇌물이라는 검찰 시각에 대해 "아내가 숨진 뒤 가족이 없어 작년 8월 아들이 보석금을 냈고, 출소 뒤 바로 갚았다"며 "한두 차례 지원했다고 경제공동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나가려 하자 곽 전 의원이 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큰 금액이긴 하지만, 아들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이 돈을 곽 전 의원에게 건네진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아들 병채 씨를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을 퇴직금으로 위장해 숨긴 혐의로 보강수사해 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 씨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이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2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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