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오늘(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식약처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본부 정관 위반이 확인됐다며 해임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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