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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사단장 한 사람 지키려고‥" 분노한 채 상병 동료 전역하자마자 '고소'

"사단장 한 사람 지키려고‥" 분노한 채 상병 동료 전역하자마자 '고소'
입력 2023-10-25 14:56 | 수정 2023-10-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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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가까스로 생존한 해병대원이 전역과 동시에 해병대 1사단장 고소에 나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어제 해병대에서 전역한 A씨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채 상병과 함께 선두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도중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겨우 구조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사단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채 상병과 저희가 겪은 일을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에서 해병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만 처벌받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그러면서 "전역을 앞두고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내며 많이 고민했다"며 "사고의 당사자로서, 사고의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웠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저와 제 전우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을 하다 죽거나 다친 게 아니다,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사자가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게 된 만큼,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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