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기에 경례하는 전현희 위원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감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며 제시했던 영장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부터, 전현희 전 위원장 비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전달받아 감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적시 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감사원이 당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감사를 멈출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받아 임기가 보장된 전현희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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