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구에 수탈된 우리 고려시대 불상을, 한국의 절도단이 훔쳐왔다고 해도, 소유권은 일본 측에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원소유자인 자신들에게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973년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일본 관음사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석사의 불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불상은 과거 도난과 약탈 등 방법으로 일본 관음사로 옮겨졌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1953년부터 수십 년 동안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330년쯤 만들어진 이 불상은 왜구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12년 한국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훔쳐왔다 적발됐고, 이후 2016년 부석사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불상 반환 요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회
김지인
대법,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 일본 관음사 소유 판단
대법,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 일본 관음사 소유 판단
입력 2023-10-26 10:55 |
수정 2023-10-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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