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작년 7월 새벽 시간 인하대 캠퍼스 내 건물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시도하다 여학생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마치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을 유도해 녹음까지 했고, 피해자가 떨어진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는 "살인은 결과 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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