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단체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화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오늘(26일) 오전 류 위원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뉴스타파에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의견진술을 명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보도와 관련한 뉴스타파의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또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했던 MBC와 KBS, JTBC, YTN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뉴스타파에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의견진술을 명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 심의 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해당 보도와 관련한 뉴스타파의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습니다.
또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 등에 대해 최고 중징계인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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