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심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범행 전 건물 CCTV 전원을 차단한 점이나 집에 있던 도검을 들고 나와 범행한 점 등으로 비춰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중형이 선고된 심 씨는 앞서 지난 6월 22일 오전, 경기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남성과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집에서 진검을 들고 나와 이를 남성에게 휘둘렀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은 오른쪽 손목을 크게 다쳐 닥터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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