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3법 개정안-노랑봉투법 직회부,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헌재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회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으며, 요구안은 이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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