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며 국회의장과 환경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법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으며, 요구안은 이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