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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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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 무관세 해외분유 수입 남양유업, 벌금 1천5백만 원"

법원 "차명 무관세 해외분유 수입 남양유업, 벌금 1천5백만 원"
입력 2023-10-27 10:50 | 수정 2023-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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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차명 무관세 해외분유 수입 남양유업, 벌금 1천5백만 원"
    남양유업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다른 업체 이름으로 180억 원대 외제 분유를 들여온 혐의로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수입권을 보유한 업체들 이름을 빌려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톤, 180억 원어치를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게 벌금 1천5백만 원, 구매를 담당한 직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던 중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으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을 약식기소했지만,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초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대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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