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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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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 당선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3-10-27 17:22 | 수정 2023-10-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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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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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의 당선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작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 투표 하루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450가구 중 390가구를 찾아가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부의장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심 법원은 "아파트를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방문 세대수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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