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생후 37일 된 영아를 잃었다며 부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 증명이 안 됐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아기의 유족이 병원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더 따져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폐 상태 악화로 인한 기흉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숨진 아기는 2016년 1월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같은 해 11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5억 3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기도 삽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선 병원, 2심에선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엎치락뒤치락한 결과는 파기환송심을 토대로 다시 판단하는 과정을 밟을 전망입니다.
사회
장슬기
생후 한 달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대법 "더 심리하라"
생후 한 달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대법 "더 심리하라"
입력 2023-10-29 10:10 |
수정 2023-10-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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