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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성착취물 다운 없이 대화방 참여만‥대법 "소지죄 처벌 불가"

성착취물 다운 없이 대화방 참여만‥대법 "소지죄 처벌 불가"
입력 2023-10-30 09:29 | 수정 2023-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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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다운 없이 대화방 참여만‥대법 "소지죄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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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참여했지만, 파일을 받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SNS 대화방과 공지채널 등 7곳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목록을 확인하는 등 대화방에 참여했다가 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남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남성이 성착취물을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사건의 대화방과 별도로 성착취물 대화방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접속 링크를 전달한 혐의 등을 합쳐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다른 사람 대화방에 단순히 참여한 혐의만 무죄로 보고,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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