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 유포하며 '연 3천%' 이자 요구한 일당 검거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 유포하며 '연 3천%' 이자 요구한 일당 검거
입력 2023-10-30 10:08 | 수정 2023-10-30 10:16
재생목록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 유포하며 '연 3천%' 이자 요구한 일당 검거
    대출 조건으로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갚지 못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며 협박해 온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 중 4명을 구속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소액 대출을 홍보하고 피해자들에게 연 3천%의 높은 이자와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는 기간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나체사진 유포하며 '연 3천%' 이자 요구한 일당 검거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83명의 피해자에게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점조직 형태로 사장,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 자금세탁책 및 수거책 등 구체적인 역할과 직책을 두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 사진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