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게만 적용됐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퍼센트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재산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기준일을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로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는 확대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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