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첩으로 몰려 지난 1972년 사형 당한 고 오경무 씨와 유족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당한 오 씨와, 오빠가 간첩인 걸 알고도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 씨의 여동생 오정심 씨의 재심 사건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은 전체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들이 명백하게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상황에서 가족들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가족이 북한공작원으로 밀입국하는 등 북한과 직접 연관된 실체가 있는 사건"이라며 "간첩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집행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이후 오정심 씨는 "아무 것도 손 쓸 수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 무죄라는 결과가 나와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966년 오경무 씨의 동생인 오경대 씨는 이복 형의 말에 속아 배에 올라타 북한에 다녀왔고, 이후 오경무 씨도 북한에 갔다가 사상교육을 받고 풀려난 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 오경대 씨는 징역 15년, 오경무 씨는 사형을, 또 여동생 오정심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오경무씨는 사형이 집행돼 숨졌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먼저 재심을 신청한 오경대 씨는 먼저 무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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