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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세영

[영상M] "나체사진 유포하겠다"‥'연 3천%' 대부업 일당 검거

[영상M] "나체사진 유포하겠다"‥'연 3천%' 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23-10-30 13:32 | 수정 2023-10-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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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손 떼! 가만히 있어! 손 들어!"

    사무실 곳곳에는 노트북과 태블릿PC가 놓여 있고, 직원 한 명씩 책상 앞에 앉아있습니다.

    방 구석에는 방음 소재가 덕지덕지 붙은 칸막이가 설치돼있습니다.
    [영상M] "나체사진 유포하겠다"‥'연 3천%' 대부업 일당 검거
    이들은 이곳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2~30대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대출은 필요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3천%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지인 연락처를 함께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못한 이들에게는 나체 사진을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83명의 피해자에게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중 21명이 나체추심 협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해외 기반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가명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했으며, 3개월마다 대부업 사무실을 옮기는 등 추적을 피해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들 사무실에는 방음 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큰소리로 욕하는 등 협박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과 대부업법, 채권 추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그 중 대부업 사무실 관리실장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구속된 4명을 포함한 일당 6명에 대해서는 점조직 형태로 사장,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직책을 두고 범행한 것을 미뤄 '범죄 집단'이라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 사진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 제공: 서울 동대문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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