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별도로 선고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흉악범에게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선진국들은 가석방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범죄 예방 효과도 불확실한데다 교도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상태여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상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무회의 통과‥국회에서 곧 논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무회의 통과‥국회에서 곧 논의
입력 2023-10-30 13:47 |
수정 2023-10-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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