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자신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가 다른 차량 10여대를 태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는 방화연소 혐의로 구속 기소된 45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5일 새벽 5시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지를 비관하며 자신의 택배 차량 적재함에 번개탄에 불을 붙여 주변에 주차된 차량 12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었던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재산상 피해 규모가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회
유서영
신변 비관해 택배 차량 불질러 다른 차량 10여대 태운 40대 집행유예
신변 비관해 택배 차량 불질러 다른 차량 10여대 태운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10-30 14:21 |
수정 2023-10-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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