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떨어져 힘들다며 온라인 주식거래 토론방에 흉기 난동과 방화를 예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1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22일 네이버 증권 '파인엠텍' 온라인 토론방에서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며 "본사에 찾아가 칼부림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정을 이용해 이를 부추기는 댓글을 올리면서 경찰과 소방 등 인력 30여 명을 투입하게 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회사에서 주가를 하락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며 "회사 관계자들이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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