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을 추진해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당분간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오늘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MBC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이 의사결정 과정에선 1명의 이사일 뿐"이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안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문진 이사 임기를 법률로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을 해임한 방통위 처분은 본안인 해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지난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고,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위법한 조치"라며 법원에 해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고, 방통위는 즉시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회
김상훈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업무 복귀 유지‥"공익 부합"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업무 복귀 유지‥"공익 부합"
입력 2023-10-31 13:53 |
수정 2023-10-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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