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업무복귀 조치는 잘못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항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8-1부는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은 잘못이라며 낸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권태선 이사장은 해임처분 행정소송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며 앞서 권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권 이사장을 해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가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방통위는 MBC 관리감독 부실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고, 이에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위법 조치"라며 법원에 해임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이 권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방통위는 "깊은 유감"이라며 항고했는데, 이마저도 기각됨에 따라 무리한 해임이었다는 안팎의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기사 :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임기보장이 방송 독립성 등 공익부합" (2023.09.11)
https://www.youtube.com/watch?v=nW9dV0DmBMM
사회
곽동건
"MBC 권태선 이사장 복귀 정당"‥방통위, 항고에도 '연전연패'
"MBC 권태선 이사장 복귀 정당"‥방통위, 항고에도 '연전연패'
입력 2023-10-31 16:17 |
수정 2023-10-31 16:1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