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오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로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주의 문구를 적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모바일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 [법무부 제공]
김지인


모바일 기반 등기 전자신청 제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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