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고, 판정을 받기 전 숨졌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보험사와, 요양등급 심사를 받기 전 숨진 가입자의 유족 사이 벌어진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 계약을 맺은 보험 가입자는 2017년 암 투명을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했다 일주일 만에 숨졌고, 공단은 숨진 뒤 나온 심사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양측 사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확인됐으며, 등급 판정이 숨진 뒤 나왔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숨진 뒤에는 등급 판정이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보험 약관에 숨지면 계약이 소멸한다는 조항도 있었다"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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