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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전 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7년 대선에서 허 전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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