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 달 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서 대형마트 코스트코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동호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어제 산재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호 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동호 씨 유족이 지난 8월 신청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쓰러진 뒤 숨졌고 '온열과 과도한 탈수로 인한 폐색전증'이 사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적절한 인력배치와 휴식시간 보장 등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있었다면 동호 씨의 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코스트코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재 판정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코스트코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
차현진
폭염 속 일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업무상 재해"
폭염 속 일하다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업무상 재해"
입력 2023-11-01 10:43 |
수정 2023-1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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