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 의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 전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 녹취를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로부터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 전 의원 측은 해당 대화 녹취가 불법이 아니고, 징계 절차도 위법하다며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도 낸 상태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여 전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 결의는 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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