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김 이사를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8일 MBC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장을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고, 김 이사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이사를 임명했지만, 1심 법원에 이어 2심도 방통위의 해임 사유 대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면서 권 이사장을 자리에 복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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