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부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종합계획에서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기회발전특구', 공교육 발전 전략이 담긴 '교육발전특구', AI,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심융합특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육성, 지역 필수의료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세부 방안 등을 종합계획에 담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자체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 6개 분야 67개 지방이양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의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과 정부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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