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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