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임명직 공무원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권단체 인권재단사람 박래군 이사는 오늘 오후 "김 상임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 소위원회인 침해구제1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난 8월 1일 이후 석 달 넘게 소위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은 '수요시위 보호요청 진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소관 조사부서 국·과장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2백 건이 넘는 인권 침해 구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입니다.
박 이사는 "인권운동가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목적과 취지로 출범해 그간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잘 안다"며 "인권위원으로서 마땅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이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원규 변호사는 "고발인인 박 이사 역시 진정이 침해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다"며 "법이 규정한 90일을 넘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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