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445명의 사상자를 냄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하급심부터 대법원까지 줄곧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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