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77살 박 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법원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 가서 누구를 만나러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령연금을 못 받아가게 한 걸 하소연하려고 갔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친 경찰관들에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어깨를 잡아서 혼났다"며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게 억울했다"면서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31일) 오후 1시 반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경비를 담당하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당시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자신에게 "빨리 지나가라"고 말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또 "은행에서 연금을 찾으려고 하니 국정원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못 찾게 했다"며 "이에 항의하려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