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여자친구와 다투다 화가 풀리지 않자 옆에 있던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9일 새벽 5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함께 살던 여성의 집에서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몸무게 35kg짜리 대형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여성을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반려견을 상대로도 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투던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반려견을 흉기로 찔러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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