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박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보험금 12억 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4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8년 12월 해돋이를 보러 간 전남 여수 금오도 선착장 방파제 인근 경사로에서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고의적 살인이 의심된다"며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박 씨에게 곧바로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사가 박 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승용차를 경사로를 따라 밀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그가 보험금 수익자 변경을 주도하거나 강권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회
곽승규
"해돋이 보자" 재혼 20일 만에 추락‥사망보험금 14억 결국 남편에게
"해돋이 보자" 재혼 20일 만에 추락‥사망보험금 14억 결국 남편에게
입력 2023-11-02 17:06 |
수정 2023-1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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