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는 MBC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최 전 부총리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MBC는 2020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등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MBC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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