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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통령 향해 신발 던져도 미치지 못했다면 무죄"

대법원 "대통령 향해 신발 던져도 미치지 못했다면 무죄"
입력 2023-11-03 09:12 | 수정 2023-1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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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 향해 신발 던져도 미치지 못했다면 무죄"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투척' 정창옥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지만 근처에 미치지 못했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2살 정창옥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당시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에 닿지 못했고 문 전 대통령이 바로 차에 타, 공무 수행에도 영향이 없었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발 투척과 별도로, 정 씨가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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