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찜질 시설을 포함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욕탕 48곳과, 객실 수 20개 이상인 숙박업소 709곳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목욕탕에서 매달 1차례 이상 소독과 세탁한 수건을 손님에게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숙박업소에서도 정기소독 여부와 객실 및 침구의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혹은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빈대정보집'도 모든 업소에 배부해 빈대 발생 예방과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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