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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피의자에 징역 21년 6개월 구형

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피의자에 징역 2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11-03 10:41 | 수정 2023-11-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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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피의자에 징역 21년 6개월 구형

    '의왕 엘리베이터' 사건 피의자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이 넘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20대 남성 박 모 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과 10년간의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반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여성을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하려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구속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려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박 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범행해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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