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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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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까지 앗아간 '너클 폭행남'‥항소심 판결 두고 '후폭풍'

시력까지 앗아간 '너클 폭행남'‥항소심 판결 두고 '후폭풍'
입력 2023-11-03 11:40 | 수정 2023-11-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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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보행자가 항의하자 너클을 낀 주먹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19살 가해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올해 1월, 수원시의 한 번화가에서 벌어졌는데, 도로에 들어선 흰색 승합차가 남녀 일행과 부딪히자 남녀가 차량 쪽을 흘낏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린 운전자가 남성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맨주먹도 아닌 금속무기 '너클'을 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아내(당시)]
    "남편이 '잠깐만 이 차가 나 쳤어' 해서 '괜찮아'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다고 하면 그냥 가자'(하고) 운전자석을 쳐다봤는데 거의 눈 마주치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너무 순식간에 뭐라 하지도 않고 바로 가격했던 거죠."

    안경을 쓰고 있었던 피해 남성은 왼쪽 눈 아래를 가격당해 크게 다쳤고 결국 시력을 잃었습니다.

    A씨는 이날 다른 차량과도 충돌해 운전자를 때리겠다며 협박하는가 하면, 택시기사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이후 운전자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5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명해, 검찰이 '특수상해' 대신 '특수중상해'라는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어리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풀어준다면 돈 없고 힘없고 나이 많은 이들은 그냥 감옥에 가라는 말이냐" "실명까지 됐는데 집행유예라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피해자가 합의해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벌을 주기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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