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주가가 폭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시세조종 일당들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천6백 만주를 3만 8천여 차례 사고 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2천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윤 모 씨 등 주가조작 일당 네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윤 씨 등 네 명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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