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천6백 만주를 3만 8천여 차례 사고 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올려 2천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윤 모 씨 등 주가조작 일당 네 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의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윤 씨 등 네 명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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