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철거작업 중인 서울상도유치원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유치원 인근 공사 현장 감리단장에게 징역 6개월,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부인한 2명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유경

2018년 철거작업 중인 서울상도유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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