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징역 6개월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1심 법원이 유치원 인근 공사 현장 감리단장에게 징역 6개월,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책임이 무겁지만 범행을 부인한 2명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감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무자격 시공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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