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생후 88일 아이 보챈다고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구속 기소

생후 88일 아이 보챈다고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구속 기소
입력 2023-11-03 17:50 | 수정 2023-11-03 17:50
재생목록
    생후 88일 아이 보챈다고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 구속 기소

    자료사진

    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아이의 생모인 2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지난달 13일 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한 아이의 생부 30대 남성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남성은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여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는데,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도 남성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숨진 아이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출산 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도 하지 않는 등 방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